65세이상 실업급여적용 여부, 완벽가이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법과 구체적인 근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기준
원칙적 제한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 적용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때 ‘계속 고용’이란,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가 하루도 단절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또는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65세 전후 마지막 근로와 첫 근로 사이의 공백이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표
| 구분 | 실업급여 적용 여부 |
|---|---|
|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영업 | 적용 불가 |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65세 이후 계속 고용 | 적용 가능 (근로 단절 없어야 함) |
추가 조건
- 비자발적 실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직은 제외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수급 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결론
65세 이상이라도,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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