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실업급여적용 여부,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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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적용 여부,  완벽가이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법과 구체적인 근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적용 여부,  완벽가이드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기준

  • 원칙적 제한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때 ‘계속 고용’이란,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가 하루도 단절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또는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65세 전후 마지막 근로와 첫 근로 사이의 공백이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표

구분 실업급여 적용 여부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영업 적용 불가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65세 이후 계속 고용 적용 가능 (근로 단절 없어야 함)

추가 조건

  • 비자발적 실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직은 제외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수급 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결론

65세 이상이라도,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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